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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보닛 안에서 새끼고양이 3마리가 죽었는데 '캣맘'이 2천만원 배상하랍니다"

freesearch134 2020. 12. 7. 17:28

클립아트 코리아 _ 기사와 관련없음

차 보닛 안에 있던 길고양이 3마리가 시동과 함께 죽었는데 이 고양이들을 돌보던 캣맘이 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 지식iN'에는 "새끼 길고양이 3마리가 제 차 본네트에 들어가 모두 죽었는데 배상하라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동차에 시동을 건 후 고양이가 미친 듯이 우는소리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난 다는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다급히 보닛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죽어있었다. 평소 새끼 고양들을 돌봐줬던 30대 여성은 이 장면을 보고 오열했다.

갑자기 그녀는 A씨를 향해 '살인자'라는 단어를 쓰며 욕설을 하고는 A씨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요구하였다. 얼마 뒤 그녀는 캣맘들 5명과 함께 A씨의 집에 찾아와 "사과문이랑 위로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협회에 고발을 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고발 이유는 새끼 고양이의 삶을 처절히 짓밟은 것과 보닛에 고양이가 있을 것임을 파악하지 않고 노크를 하지 않아 고양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며 "한 마리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에다가 정신피해치료금 명목으로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불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걔네들이 보닛에 껴있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라며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아무나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오히려 협박죄로 캣맘들을 고소할 수 있다", "반대로 차량 망가진 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한편 길고양이는 반려견, 반려묘와 달리 재물손괴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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