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아채고 '이별 통보'했다가 잔인하게 칼에 찔려 숨진 여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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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수 십 차례 칼로 상해를 입혀 사망케 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안후이 인민법원은 같은 지역 공정대학교 교수 곽 모 씨(36세)에 대해 1심 판결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5일 이 같이 밝혔다.
大众经济网/피해 여성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안후이공정대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강사 곽 씨는 미리 준비했던 흉기로 자신의 제자였던 한한 양(가명)을 수 십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한다.
大众经济网/피해 여성의 부모
곽 씨에 의해 숙소 인근 대로변에서 무참히 살해된 한한 양의 나이는 당시 20세에 불과했다. 사건 직후 가해자 곽 씨는 범행 현장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출동한 공안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알려졌다.
곽 씨가 유부남이며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곽 씨는 한한 양에게 무분별한 폭력을 휘둘렀다. 간신히 곽 씨의 오피스텔 밖으로 탈출했던 피해자는 인근에 있었던 지인 숙소에서 몸을 숨겼다고 한다.
이날 사건은 동기들의 진술과 한한 양의 모친이 관할 공안에 곽 씨의 폭행 사실을 신고, 민사 조정서 제출을 통해 쌍방 합의로 해결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초 약 2개월 동안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던 한한 양을 찾아가 곽 씨가 잔인하게 살해했다.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해 9월 19일 오전, 곽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수업 시간표를 확인하고 인터넷 주문을 통해 미리 구매했던 흉기를 준비, 대학 내 체육관 밖을 지나가는 한한 양을 미행했다고 한다.
이날 룸메이트와 있던 피해자는 자신을 미행하는 곽 씨를 확인한 뒤 곧장 도주했으나 숙소 근처 대로변에서 곽 씨가 휘두른 칼에 맞아 잔인하게 살해됐다.
곽 씨는 현장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중 출동한 공안에 의해 즉시 체포됐다. 이에 재판부는 곽 씨에게 고의 살인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일체의 정치권리를 박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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