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감금·폭행 '영구장애'까지 입혔지만 내려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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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한달 동안 감금 및 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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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22일 중감금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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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 연인 B씨(20)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B씨가 메신저로 이별을 요구하자 "대화하자"며 B씨를 유인해 지난 5월15일부터 6월10일까지 감금했다고 한다.
외출 시에는 B씨의 입을 막고 양손과 양발목을 테이프로 묶어 옷장에 넣었고, 나가게 해달라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 6월10일 B씨가 친구 등의 도움으로 탈출하자 다음날인 11일 "때리지 않겠다"고 속여 B씨를 불러낸 뒤 다시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감금하고 좌측 안와 파열 골절과 안면부 함몰 등의 영구장애라는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한달 동안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법, 경위,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장기간 피해자를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집요하게 학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함몰된 안면부 등에 대한 수술을 받고도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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