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속옷 아니면 학교에서 벗긴다"...학생들의 인권 침해하는 日 학교의 교칙
연합뉴스 (이하)
“흰 속옷 아닐 경우 학교에서 벗긴다”, “남자가 욕정 느끼니 목덜미 감춰라”
일본 중학교의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교칙이다. 2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는 “교칙 중에 불합리한 내용이 많고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며 현 교육위원회 등에 재검토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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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는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 각 학교 교칙 자료를 입수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깔로 지정한 학교는 조사 대상의 83%인 57개 학교가 나왔다.
변호사회는 학생 수첩 등에 나와 있지 않은 교칙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도 조사했는데,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다양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흰 양말에 세로로 주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둔 학교도 나왔다.
속옷에 관해서는 “규정 위반이면 속옷을 학교에서 벗긴다”, “복도에서 일렬로 줄지어 선 뒤 셔츠를 열어 속옷을 체크한다”, “여학생인데 남자 선생님이 속옷 색을 체크해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는 답변까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학생이 뒷머리를 귀밑으로 묶어야 하는 이유를 묻자 교사가 “남성들이 목덜미를 보고 욕정을 느끼니까”라고 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 관계자는 “학생이 교칙에 의문을 가졌다고 해도, 선생님으로부터 ‘내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후쿠오카 교육위원회는 “교칙에서 불합리한 것은 고치도록 각 학교에 통지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교칙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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