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동 킥보드, 다음달 10일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freesearch134 2020. 11. 25. 15:05

클립아트코리아 /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한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다음 달 10일 이후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이하)

이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을 지켜야 한다.
또한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된다.

이날 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되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된 법 시행 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엔 447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저작권자 ⓒ프리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